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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로, 상속인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조상의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일부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제적등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므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및 처리 기간
- 수수료: 무료
- 처리 기간: 방문 신청 시 즉시 처리되며, 온라인 신청 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의 사항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조회 결과는 신청인의 현재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거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내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별지 제4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원활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