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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등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월 20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 활동 내용:
- 기본형: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포함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대상: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연계 서비스
- 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8,600원
- 활동 내용: 기관 내 아동 돌봄 보조
이용 시 유의사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가사활동 포함 여부: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권장
- 할증 요금: 야간(22시~익일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적용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요금과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저소득 가정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과 다문화가정, 장애아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공식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전용 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