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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철에는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 요금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또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이 같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신규신청 :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나 가족 구성원 수의 변화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지원 중에 정보가 변경되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 원하는 에너지원 결제.
수급자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동절기 사용 기간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