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주로 법적 거래나 계약 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의 진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범운영되었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여 특히 바쁜 일정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 인・허가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옥외광고물 등
▪︎ 면허신청 : 개인택시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 계약・사업신청 : 청약, 주택・토지계약, 입찰참가 등
▪︎ 경력 증명
온라인 발급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도용방지와 보안을 위해 2번의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지문・얼굴 보안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 간편(민간)인증 + 공동・금융 인증
• 지문/얼굴 보안인증 이용 시
정부24 앱을 설치하시고, 공동인증서와 지문/얼굴이 모두 정부24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Google Play 앱 App Store 앱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검색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3. 유의사항 및 신청인 정보 확인
- 유의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주소 선택 후 '대상자 조회' 클릭
4. 신청인 본인 인증하기
- 간편(민간) 인증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번호 인증 필요
- 인증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입력
5. 증명서 출력하기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신청하기
- 신청 내역 확인 후 '문서출력' 클릭하여 증명서 출력
* 증명서는 팝업창으로 뜨니 팝업 해제 확인하기 *
6. 발급 확인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선택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1.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인감증명서는 현재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정부24)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수수료 500원/1통 → 온라인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수수료 면제 → 부, 모 모두 면제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재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됨
발급 후 유효기간
발급 후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