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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비스 내용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정책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복지 혜택인 만큼, 바뀐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지원금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면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아 연간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2-1. 대상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1989년~2005년)의 무주택 청년
2-2. 소득 조건
중위 소득이 청년 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일 경우
• 중위소득 :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뜻하며, 이는 매년 변동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부 ・ 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이를 활용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3. 재산 조건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포함하며, 주택 구입 및 임차로 인한 부채는 제외됩니다.
2-4. 주택 조건 삭제
보증금 5천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였던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2-5. 예외 사항
1) 결혼, 이혼,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2) 30세 이상 미혼 가구
3)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 가구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